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세월호후속조치와 관련해 진상규명특별법 시행령은 유가족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고 특별조사위원회와 충분하게 협의해서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진상규명활동이 이뤄질 수있도록 시행령 내용을 수정·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부대표는 "공무원 규모 축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공무원규모 축소라든지, 조사대상인 공무원들이 대거 조사위에 참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향적으로 수용해서 수정 의견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서는 기술검토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이번주 안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 결정을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2시간 30분여의 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개정안을 5월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정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