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룸 주택 화재 현장 감식
정부, 건물 높이·용도에 관계없이
외벽 불에 안 타는 재질 의무화 추진
그러나 이처럼 불에 잘 타는 스티로폼 단열재를 쓰는 게 규정 위반은 아니다. 소방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국민안전처는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 긴급 현안 보고에서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위험 요소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건축물 외부 마감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민안전처는 안행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건축물 높이나 용도와 상관없이 외부 마감재는 불연재·준불연재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두 건물이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화재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와 관련한 안전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처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건물 간격을 제한하는 식으로 관련법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처음 불이 붙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방화 또는 실화 여부를 조사했다. 또 대봉그린아파트에 있는 A씨의 원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CCTV에는 지난 10일 A씨가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1분여 동안 오토바이를 살펴보는 모습이 찍혔다. 이후 A씨가 건물로 올라가고 다시 약 1분 뒤 오토바이에서 불이 났다.
1분여 동안 오토바이 곁에 머물렀던 것에 대해 A씨는 경찰에서 “오토바이 열쇠가 잘 돌아가지 않아 그랬던 것”이라 고 진술했다.
한편 화재 사고 부상자들과 의정부 경의초등학교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은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달라고 의정부시에 요구했다. 의정부시 측은 일단 3개월간의 생계 및 주거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월 54만8800원, 가족 수가 많으면 최대 204만1400원까지 지급한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이상언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