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충북 청주시 일대 공사작업장에서 일하던 중 지난해 1월부터 K씨(24ㆍ여)와 교제했다. 그러나 최근 K씨가 한국인 남자 친구가 생긴 뒤 자신과 헤어졌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알몸 사진을 찍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피해자 집 1층 창문 틈 사이로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해 사진을 찍었다. 또 피해자가 남자 친구와 함께 나체로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3회에 걸쳐 사진·동영상 촬영을 했고 피해자를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상해와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한해 출입국사무소 통보를 면제하는 구제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받았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