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금융지주 이사회가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회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임 회장은 금융당국에 소송을 내고 정면으로 맞섰는데요,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결국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KB 금융지주 이사회가 조직의 안정과 경영 정상화를 명분으로 임영록 회장을 해임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압박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해임을 결정하기까진 어젯밤(17일) 늦게까지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이 바라는 대로 임 회장을 해임하는 것은 결국 관치금융이라는 반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는 막판까지 임 회장에게 스스로 물러나달라고 설득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임 회장은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왜곡된 진실이 밝혀져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하지만 이사회가 정식 절차를 거쳐 해임을 결정한 만큼,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소송도 무의미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임 회장이 이사회 결정에 반발해, 또 다른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조만간 차기 회장을 선임하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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