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의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담배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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