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는 지난 4년간 ▶해당 학교들이 자사고 지정 당시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됐는지 ▶자사고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추가한 ‘학생 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의 지표들은 자사고의 지정 목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운영계획서에도 없던 내용이라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이 같은 반려 조치에도 시교육청이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교육부는 지방자치교육법 169조에 따라 시정명령과 행정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부와의 협의를 계속하겠지만 자사고 지정 취소는 본질적으로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협의를 요청한 사실만으로도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시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충족시켰다는 설명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황우여 장관의 대응은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고 명시한 법령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