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7200억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종합터미널고양㈜ 대표 이모(5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실대출을 해준 에이스저축은행 최모(55) 전무에게는 징역 7년 및 벌금과 추징금 각각 3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PHOTO & VIDEO

디지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중앙일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