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 침해' 법안 날치기 파문
공무원이 이 특정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누설을 교사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특정비밀은 5년마다 갱신하며 최장 60년 동안 ‘비밀’로 묶어 둘 수 있다.
이 법안은 아베 정권이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와 함께 시급히 처리해야 할 외교·안보과제로 여겨 왔다.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고급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선 일본 내에서의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세력은 “비밀인지 아닌지 여부를 사실상 총리가 정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법안 논의를 미뤄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자민당은 이날 오전 특별위원회에 긴급 상정,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도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야당이지만 자민당에 협조한 ‘모두의 당’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이날 “비밀 지정의 범위도 애매하고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채 난폭하고 졸속으로 처리되고 말았다”며 “이는 수의 힘에 의지한 폭거”라고 비난했다.
아베 정권은 참의원에서도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다음 달 6일 폐회하는 이번 회기 중 ‘특정비밀보호법’을 성립시킨다는 방침이다.
도쿄=김현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