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교대선 필수과목으로
국회포럼, 법 초안 오늘 공개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인성교육 기본계획엔 추진 과제와 세부적 실현방안, 재원 마련 방법 등이 담긴다.
시·도교육감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별 학교는 총예산의 일정 비율을 인성교육 예산으로 쓰고, 교육 내용을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인성교육 수업시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사범대·교대에선 인성교육 관련 과목을 필수로 이수토록 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인성교육법 제정이 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성포럼 공동대표인 신학용(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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