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선진화법 헌소에 부정적
국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헌재의 판단을 구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전상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선진화 법 취지 자체가 토론을 제대로 해서 법을 만들자는 것인데 법이 문제가 있으면 여야가 토론해 다시 법을 고치면 되는 것이지 그걸 헌재보고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권한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정주교 변호사는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다”며 “헌재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국회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진화법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진화법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 규정이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헌법 49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다. 정 변호사는 “조문 자체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만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놓은 선진화법을 위헌적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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