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으로 강한 공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명성이 높거나 공격당할 경우 어떤 수단으로 보복할 것인가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정책은 억지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물론 국가가 아닌 행위자는 막기가 더욱 어렵다. 이런 경우엔 선제 조치나 인적 정보(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등의 방어책이 더욱 중요해진다.
인터넷이 제대로 기능하게 하려면 일정 수준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일부에선 공식 군축협정 같은 것을 사이버 영역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화 규범이 다르고 검증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협정은 협상이나 시행이 어렵다. 이와 함께 분쟁 확대를 막을 수 있는 충돌 예방 법규 같은 것을 사이버 영역에서도 개발하기 위한 국제적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국제협력이 가장 유망한 분야는 범죄자나 테러리스트 같은 제3자가 국가에 끼치는 문제점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러시아와 중국은 인터넷과 ‘정보 안보’를 국제적으로 폭넓게 감시하는 협정을 창설하려 애써왔다. ‘정보 안보’란 기만행위를 차단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악성 코드나 회로를 심는 행위를 막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여기에 미국은 반대론을 펴왔다. 공격 능력을 금지하는 군축 조치는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약화시킬 것이며 검증이나 적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국은 권위주의 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합법화할 수 있는 각종 협약도 반대해왔다. 예컨대 ‘중국의 대방화벽’ 같은 것에 말이다.
그럼에도 많은 국내법에서 불법화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 같은 행위를 식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사이버 범죄와 국가가 아닌 당사자를 포함하는 사이버 테러에서 협약을 시작할 수는 있다. 여기서 주요국들은 과학수사와 단속 분야에서 협력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이다. 국가를 넘어서는 사이버 영역은 국가 안보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인터넷 보호와 중복성·탄력성에 중점을 둔 초국가적 조치가 중요한 대응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아닌 사이버 행위자가 제기하는 안보 불안에 대처하려면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Project Syndicate
조셉 나이 미국 하버드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