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전 대통령 추징금 납부 스타일
카리스마형 vs 소극적이고 꼼꼼
대통령 시절 통치 스타일과 닮아
소극적이고 꼼꼼하다는 평을 듣는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거의 100회에 걸쳐 꾸준히 추징금을 납부했다. 2000년대 초반 환수율이 70% 후반대에 이를 정도였다.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4월 동생 재우씨와 조카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1988년과 1991년 받은 정치자금 120억원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1인 주주는 자신’이라며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 등을 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는 소송 과정에서 “죽기 전에 추징금을 다 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징금 완납 의지를 보인 것이다. 결국 5년여 만인 지난 4일 재우씨와 전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전부 철회하는 대신 그들이 230억원을 대납하도록 했다.
이에 반해 카리스마형 통치 스타일을 보였던 전 전 대통령은 초기에 312억원을 무기명채권 등으로 낸 것을 제외하고는 돈이 없다고 버텼다.

검찰은 추징 시효(3년)를 연장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재산의 일부를 압류해 왔다. 그러다 결국 추징금 1672억원을 한 방에 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했다. 지난 16년간은 “가진 돈이 없다”며 버텨 국민의 지탄을 받았지만 마지막에 통째로 내놓으며 극적인 반전을 연출한 것이다.
과거 두 전직 대통령의 환수작업에 참여했던 한 검사는 “노 전 대통령은 돈 숨긴 곳을 찾기가 쉬웠지만 전 전 대통령은 대담하게 여러 사람에게 돈을 많이 나눠주는 식으로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어 계좌를 찾아내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은 지난 4·6·8일 잇따라 서울 평창동 재국씨 자택에 모여 가족회의를 갖고 자진납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6일엔 전 전 대통령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차례 회의를 거쳐 미납추징금 배분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는 것이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전액 납부 합의가 급물살을 탄 것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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