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 국가에 넘기되 거주 희망
안 되면 고향 합천 낙향도 검토
이번 수사가 시작된 뒤 검찰은 지난달 27일 정원 부지를 압류했다. 이 땅은 82년 장남 재국씨 명의로 매입했지만 99년 전 전 대통령의 비서관인 이택수씨 소유로 명의가 변경됐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이씨에게 이 땅을 차명으로 맡겼다고 판단했다. 추징금 환수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도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소유권을 유지할 만큼 이 집에 대한 전 전 대통령의 애착은 크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연희동 자택도 국가에 내놓기로 했다. 자녀들이 추렴키로 한 추징금 액수가 부족할 경우에 대비하고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서 선처를 바라기 위한 포석이다. 그러나 조건이 달렸다. 소유권은 넘기되 전 전 대통령 내외가 여생을 이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추징액이 부족할 경우 범죄수익과 관련 있는 별채나 정원을 팔라는 여론이 들끓을 테고, 반면에 동정론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이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집을 헌납하고 합천으로 낙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년 전 골목성명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이 경우 그동안 ‘전액 환수’를 외쳐 온 검찰도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어 적절한 타협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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