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방송된 JTBC 범죄 예방 토크쇼 '우리는 형사다'에서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범죄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지방경찰청 김수진 형사는 "일명 '바바리맨'은 가려야 할 부분을 노출시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과다노출'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형사는 "음란물 등에 노출된 중고교생이 바바리맨에 놀라지 않자 이젠 초등학생들이 표적이 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만약 바바리맨을 만났다면 무표정을 유지한 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이날 방송에서는 길거리 강제 포교, 연인 사이의 과도한 스킨십, 무리한 제품 교환 요구 등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경범죄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방송뉴스팀 조은미 기자 eunmic@joongang.co.kr
관련기사
Copyright(C) JTBC Contents Hub.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