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고영욱(37)이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첫 재판을 받는다.
이번 재판에서는 고영욱이 피해자들과 성적 행위를 하는 과정이 강제로 이뤄졌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또 재판에서는 고씨의 전자발찌 착용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검찰이 고영욱의 전자발찌 착용을 청구한 만큼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고영욱은 최초로 전자발찌를 차는 연예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여중생 이모양(13)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지는 등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3명의 10대 여성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영욱은 지난달 말 당초 사건을 담당하던 변호사가 사임을 하면서 국선변호사를 청구했지만 이를 취소하고 이번 재판을 위해 이달 8일 사선변호사 2명을 선임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