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대통령이란 이유로 부당한 특혜가 주어지지 않도록 법률이 정한 대로 엄격히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청와대 고위직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적인 이득 없이 대통령을 위해 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위조한 매입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함께 기소된 심형보(48) 청와대 시설관리부장에겐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기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