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범죄에 사용했다고 면허 취소하는 건 위헌 소지”
서울고법, 교통법 위헌심판 제청
여기서 ‘등’에는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뿐 아니라 상습절도·유인·감금·교통방해 등 다소 모호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차에서 성추행을 했다거나, 물건을 훔친 뒤 차를 타고 달아나기만 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법원은 그동안 이 규정을 두고 엇갈린 판결을 내려왔다. 2008년 광주고법은 친구의 아내를 차에 태운 뒤 성추행한 운전자 김모(39)씨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동차를 범죄 장소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지난해 전주지법은 전처를 트럭에 감금해 면허를 취소당한 트럭운전사가 낸 같은 취지의 청구 소송에서 “운수업이 생계수단이란 점을 감안하면 취소는 가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에선 연간 20만 명의 운전면허 취소자 중 1%(2000명)가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재판부는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모호한 규정에 따라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