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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靑경호원 일방적 폭행, 불법체포죄 해당"
【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21일 청와대 경호 지원요원과 물리적 충돌에 대해 "경호상황이 종료된 시점에서 경호원이 나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채 일방적인 폭행을 행사한 것은 불법체포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즉시 책임자를 문책하고 사과하라"며 이 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