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한국외대 서양어대 운영위원회는 18일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모(24)씨가 지난 3월 보이스피싱으로 교비를 날리고 은폐해온 점을 확인했다”며 이씨에 대해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학우들을 기만한 행위를 공개 사과하고 은폐한 교비는 모두 변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운영위는 지난 15일 학교 재무회계팀에서 입수한 전 비대위의 2016년도 4분기 교비지원금 정산서와 영수증이 실제 인수인계 때 받은 결산안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씨를 추궁한 끝에 이 같은 점을 시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씨 역시 19일 새벽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6월 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사과 성명을 냈다.
그러나 18일 학생회 회의에 출석해 이씨가 말한 '경찰의 비밀 유지 서약서 요구'가 논란을 더욱 키웠다. 현 학생회 간부 2명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경찰서를 방문했지만 해당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학생회 측은 “장부에 비용을 허위 계상하는 것 자체도 엄연한 범죄인데, 경찰의 말까지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분개했다.
실제 해당 경찰서인 서울 서부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경찰의 서약서 요구는 없었고, 이씨가 밝힌 피해 금액도 실제보다 적었다. 이씨는 학생회와 개인 계정을 통해 “새내기새로배움터 명목으로 지급받은 교비 중 450만원을 날렸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학생회 성명에서도 피해 금액은 450만원으로 적시됐다. 하지만 실제 피해 금액은 600만원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30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교비 계좌에서 현금 600만원을 뽑아 직접 건네줬다. 해당 돈이 금융사기에 연루된 가능성이 있으니 직접 검수한 뒤 돌려주겠다는 말에 속았다. 그러나 이들이 돈을 받고 잠적하자 이씨는 당일 오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접수 이후 추적에 나섰으나 끝내 검거하지 못해 지난달 11일 성명불상의 피의자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