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통에 숨긴 필로폰. [사진 울산지검]
울산지검 특수부는 중국에서 필로폰 1.02㎏가량을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김모(33)씨를 구속 기소하고 필로폰 전량을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22일 중국 칭다오(靑島)에 있는 아버지에게서 차(茶) 통에 숨긴 필로폰 1.02㎏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받으려다 인천세관에 적발됐다. 김씨는 이 필로폰을 울산·부산 등에 배송할 예정이었다.
김씨가 들여온 필로폰은 3만3847명 가량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1회 투약분인 0.03g당 소매가를 10만원이라고 하면 약 33억8470만원에 이른다.
김씨는 아버지가 밀수한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2014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12년 중국으로 출국한 아버지 김씨도 다른 필로폰 밀수·판매 사건으로 지명수배된 상태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